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41조 제4호인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 제41조 제4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회사의 손해 발생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41조 제4호인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 제41조 제4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회사의 손해 발생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