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3일
요지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세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확인하였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세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확인하였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