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0일

요지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전형 절차는 서류접수, 면접진행, 교육진행, 교육수료 후 입사로 되어 있으나 면접 합격까지만 진행된 점, ② 취업규칙에 따르면 “전형과 신체 및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채용발령을 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점, ④ 급여조건 등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안내받지 않은 단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아직 채용절차 진행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채용내정(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