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 인사규정 등에 회사의 신규직원 채용 시 최초 계약기간 3개월의 “채용형인턴”으로 입사한 후 전환평가를 거쳐 정규직 임용하고, 자동임용기준 미달 시 공단본부 보통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근로자의 채용 당시 전체 입사자가 동일한 평가절차를 거쳤고, ③ 해당 신규직원 평가 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④ 근로자의 교육성적은 자동임용 기준점수 이상이나, 근무성적과 다면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되어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임용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