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5일
요지
노동조합원 제명처분이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보아 행정관청의 결의ㆍ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에 따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행위를 특정하지 않았고, 규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노동조합 규약 제17조 및 제19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에 따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행위를 특정하지 않았고, 규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노동조합 규약 제17조 및 제19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