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급여일인 2023. 10. 25.에 사용자에게 '급여가 덜 지급된 것 같다’고 문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급여를 지급해줬는데 신뢰가 깨진다’고 답하였을 뿐인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면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