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9일

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