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3. 7. 26.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는 2023. 7. 28.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사직 의사 철회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2023. 8. 1., 2023. 8. 4. 자 전자우편 및 2023. 9. 25. 자 내용증명에서 수차례 사직의사를 밝힌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2023. 10. 18.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근로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을 하겠으니 징계를 내리지 말아 달라’는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직일(2023. 9. 1.) 이후에 징계해고(2023. 9. 18.)되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도 사직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직 중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직 후에도 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