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에 대한 취소 요구를 거절한 것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다.
근로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에 대한 취소 요구를 거절한 것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