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9일

요지

비위, 업무태만, 업무방해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센터장으로 '임명’ 하였으므로 ○○와의 위ㆍ수탁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함
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출된 입증자료 등에 의하여 비위, 업무태만, 업무방해 등 세부 11개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업은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ㆍ공익성이 요구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법인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마.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