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5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개인 수금’, '대리점 비위 방조, 묵인 및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나, '허위 직시공 매출 및 허위 임직원 DC’, '회사에 대한 비위행위’, '지시불이행 및 징계 가중 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는 양정과다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초심과 재심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개인 수금’, '대리점 비위 방조, 묵인 및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나, '허위 직시공 매출 및 허위 임직원 DC’, '회사에 대한 비위행위’, '지시불이행 및 징계 가중 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는 양정과다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초심과 재심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