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민원 접수 8건 중 레인조정 거부, 차별 강습, 강습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강습 진행,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초급반 강습을 시킨 민원 내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학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 강습 수업을 10분 일찍 종료하고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며 아동들 간 폭행 사건 및 회원간 마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아 민원을 발생시킨 점, 안전요원 근무중 휴대폰을 시청하고 개인운동을 하여 안전요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점, 석식시간 전후로 근무시간 내 근무지를 이탈한 점 등은 성실의무 및 직장내 이탈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안전요원 또는 수영강사로서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 근무지 이탈의 반복성 및 지속성 등을 볼 때,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양정상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리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에 따른 소명이 있었고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도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