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징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10. 1. 자 징계에 대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를 2023. 9. 27.에 직접 수령한 점, 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부당해고등의 처분은 민법 제111조제1항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점, ③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를 직접 수령한 2023. 9. 27.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는 그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4. 1. 2.에 구제신청을 하여 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