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3일
요지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판단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상 적격 여부
신청 노동조합 설립 후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관련 교섭이 판정일 현재 진행 중이므로 피신청인들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상 적격이 없음
가. 대상 적격 여부
신청 노동조합 설립 후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관련 교섭이 판정일 현재 진행 중이므로 피신청인들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상 적격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