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6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원 작성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원 작성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