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8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평가 기준 점수 미달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채용공고와 상용직, 보조직 근무성적평가계획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 계약기간 만료 전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고용 여부를 결정받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표상 최종 점수가 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