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4일

요지

1년 내 사고 3회 발생의 운전기사에 대한 예비기사 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이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전환한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전직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을 발생시키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다.
나. 인사발령(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조직질서의 유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1년 내 사고 3회 발생의 운전기사를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인사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의결 이후 근로자의 과실 비율의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사고 유발 시에는 모두 교통사고 건수에 포함하여 인사조치를 하였고, 근로자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전국버스공제조합의 교통사고 현황 및 처리내역을 통해 확인되므로, 해당 인사발령에 한해서만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인사조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비기사는 고정기사에 비하여 근무일정 조정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근무조건에 있어서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인사발령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