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일

요지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사업장간 인사교류의 가능성, 교섭관행,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개별 현장을 별도의 교섭 분리 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