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7일
요지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수차례의 신체접촉’, '일과 이후의 사적연락’, '성적 취향 발언과 복장에 대한 지적’ 모두 사실로 판단되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재단에서의 징계사례도 없으나, 재단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익적 재단으로 성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해자들 중에는 청소년의 범위(9세∼24세)에 해당하는 자도 있는 점, ③ 재단은 성희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④ 사용자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에서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파면∼해임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인사규정 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수차례의 신체접촉’, '일과 이후의 사적연락’, '성적 취향 발언과 복장에 대한 지적’ 모두 사실로 판단되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재단에서의 징계사례도 없으나, 재단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익적 재단으로 성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해자들 중에는 청소년의 범위(9세∼24세)에 해당하는 자도 있는 점, ③ 재단은 성희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④ 사용자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에서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파면∼해임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인사규정 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