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5일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출근기록부, 고용보험 조회 내역,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3. 8. 13.∼9. 12. 사업장의 근로자 연인원은 122명이고 가동일수는 28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35명이며, 가동일수 28일 중 5명 미만인 날은 17일로 2분의 1 이상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