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3일
요지
대기발령으로 임금 손실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취소할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대기발령 중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되고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으로 임금 손실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 신고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명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3. 8. 7.부터 노형지점에 근무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 신고자 대부분 본점에서 근무하거나 퇴사하여 이미 근로자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음에도 이에 더하여 대기발령을 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2023. 11. 13. 자 대기발령이 심문회의까지 4개월 가량 지속되어 근로자에게 총 1,000만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 점, 대기발령의 종료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 진술에 의할 때 대기발령이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된다.
내부규정에 따라 대기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무기한 대기발령을 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대기발령 중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되고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으로 임금 손실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 신고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명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3. 8. 7.부터 노형지점에 근무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 신고자 대부분 본점에서 근무하거나 퇴사하여 이미 근로자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음에도 이에 더하여 대기발령을 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2023. 11. 13. 자 대기발령이 심문회의까지 4개월 가량 지속되어 근로자에게 총 1,000만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 점, 대기발령의 종료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 진술에 의할 때 대기발령이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된다.
내부규정에 따라 대기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무기한 대기발령을 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