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8일

요지

이 사건 강등은 형식적 인사조치로서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고, 대기발령은 '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하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어 부당함

가. 강등이 구제대상인지
이 사건 강등은 직무 및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형식적 인사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다.
나. 대기발령이 징계인지, (징계라면) 정당한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임금을 삭감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징벌적 제재로 실질적으로는 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