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의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구제제도보다는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근로자를 구제해 주기 위한 특별한 제도로서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2023. 8. 28. 자로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2023. 10. 10. 제기된 점, ③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3. 10. 10.에는 더 이상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