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4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주방 근무자가 2명, 홀 근무자가 2명인 것에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점, ② 김□□은 실경영자에 해당하여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확인된 파출부들의 근로일수(2명이 각 1일씩 근로)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① 주방 근무자가 2명, 홀 근무자가 2명인 것에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점, ② 김□□은 실경영자에 해당하여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확인된 파출부들의 근로일수(2명이 각 1일씩 근로)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