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0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상급자의 지시불이행에 따른 회사 손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신고서, 팀원들의 면담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고 구체적이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인정되고, 상급자의 지시불이행에 따른 회사 손실의 징계사유도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팀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과 행동을 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도 다수에 해당하는 점, ② 소속 팀원이 퇴사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어 소명기회는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신고서, 팀원들의 면담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고 구체적이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인정되고, 상급자의 지시불이행에 따른 회사 손실의 징계사유도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팀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과 행동을 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도 다수에 해당하는 점, ② 소속 팀원이 퇴사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어 소명기회는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