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3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7일
요지
차별시정 신청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자의로 퇴직한 2022. 6. 30.경 이미 이연대상 성과보수 미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성과보수는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이연대상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차별시정 신청을 한 2023. 12. 28.에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자의로 퇴직한 2022. 6. 30.경 이미 이연대상 성과보수 미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성과보수는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이연대상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차별시정 신청을 한 2023. 12. 28.에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