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무효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근로자에게 의원면직의 형태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3. 12. 27. 근로자에게 새로운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12. 28. 새로운 수탁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인 2023. 12. 29.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작성되었고 최종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무효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의원면직의 형태로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서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원면직의 형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