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7일

요지

동일한 징계사유를 가지고 이중 징계하여 무효로 판단되어 인정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11. 10.과 2023. 12. 18. 각각 이 사건 근로자에게 3개월 정직과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3개월의 정직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없으며 징계사유가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에 따른 근무지 무단 이탈로 동일하여 이중 징계에 해당되므로 무효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