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3. 5. 23. 일용직으로 입사하였으나,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2023. 8. 22.)을 지나 2023. 8. 29.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김○○ 실장이 2023. 8. 29. 병원 치료를 마치고 출근한 근로자를 불러 체불임금 355만 원중 155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200만 원은 2023. 8. 31. 사용자가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며, “일을 그만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2023. 8. 31.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상에도 김○○ 실장이 해고에 대한 사실(일을 그만두라)을 언급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김○○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3. 5. 23. 일용직으로 입사하였으나,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2023. 8. 22.)을 지나 2023. 8. 29.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김○○ 실장이 2023. 8. 29. 병원 치료를 마치고 출근한 근로자를 불러 체불임금 355만 원중 155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200만 원은 2023. 8. 31. 사용자가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며, “일을 그만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2023. 8. 31.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상에도 김○○ 실장이 해고에 대한 사실(일을 그만두라)을 언급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김○○ 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