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0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ㅇㅇ시네마 운영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2022. 10. 1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