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4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갱신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고,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원들은 모두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정황 외에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갱신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고,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원들은 모두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정황 외에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