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0일

요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면직처분 통고서에 “근무 중에 발생한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관리단의 소장으로 근무하기는 부적합함”이라고 추상적인 표현만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기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면직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