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6일

요지

사용자1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1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2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이 사용자2와 '광주 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1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 점, 사용자2가 사용자1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가 아닌 사용자1로서, 사용자1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이 채용되기 전인 2022. 4. 4. 사용자1의 직원 채용 공고문에서 채용기간이 '2022년 5월 1일~2022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는 점,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사용자1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2023. 12. 31. 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