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7일
요지
비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 한 연장근로 지시는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을 실시한 2023. 11. 7.에 행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없었던 점, ② 연장근로를 명한 공정은 제품의 불량생산 보정에 대한 것으로서 파업 당시 생산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므로 소수의 인원만이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부분파업 중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여 쟁의행위에 방해를 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오히려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비조합원에게만 연장근로를 지시하였으나 비조합원 위주의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 노동조합이 항의 의사를 밝혀오자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원이 있다면 조건 없이 연장근로에 배치하겠다고 곧바로 응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파업 기간에 비조합원에게만 연장근로를 지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 한 연장근로 지시는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을 실시한 2023. 11. 7.에 행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없었던 점, ② 연장근로를 명한 공정은 제품의 불량생산 보정에 대한 것으로서 파업 당시 생산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므로 소수의 인원만이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부분파업 중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여 쟁의행위에 방해를 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오히려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비조합원에게만 연장근로를 지시하였으나 비조합원 위주의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 노동조합이 항의 의사를 밝혀오자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원이 있다면 조건 없이 연장근로에 배치하겠다고 곧바로 응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파업 기간에 비조합원에게만 연장근로를 지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