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인 이 주임과 다투던 중 욕설과 위협적인 행위를 한 것은 직장질서를 저해하는 비위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므로 부당정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2. 10. 25. 회사 내 배차실에서 배차간격을 두고 이 주임과 언쟁을 하던 중 이 주임에게 폭언과 함께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고, 철제의자를 들어 이 주임의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단체협약 제27조(징계)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급자인 이 주임의 소속 회사인 ??교통에서 이 주임에게 행한 '정직 5일’의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행한 동일한 수위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2. 10. 25. 회사 내 배차실에서 배차간격을 두고 이 주임과 언쟁을 하던 중 이 주임에게 폭언과 함께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고, 철제의자를 들어 이 주임의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단체협약 제27조(징계)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급자인 이 주임의 소속 회사인 ??교통에서 이 주임에게 행한 '정직 5일’의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행한 동일한 수위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