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세 내용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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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