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세 내용 별지 참조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