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2일

요지

본채용 거부 사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평가표만으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어느정도 어떻게 부족하였는지, 또 그로 인해 업무에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계질서 문란 시도 행위 하나만으로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