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1일
요지
수습 기간 평가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3. 10. 31. 전에 해고예고통지 및 해고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수습기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사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전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를 2023. 9월, 10월 2차례 시행한 결과, 근로자의 점수는 60점, 59점으로 불합격(61점 미만)에 해당하는 점수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평가 사유 등에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 등이 일자와 내용에서 구체적이므로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매장의 근무인원이 3명이고, 팀장 1명이 평가한 것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해고통지서 교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다.
가. 수습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3. 10. 31. 전에 해고예고통지 및 해고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수습기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사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전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를 2023. 9월, 10월 2차례 시행한 결과, 근로자의 점수는 60점, 59점으로 불합격(61점 미만)에 해당하는 점수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평가 사유 등에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 등이 일자와 내용에서 구체적이므로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매장의 근무인원이 3명이고, 팀장 1명이 평가한 것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해고통지서 교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