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4일

요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 위원장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용도미상의 금품의 지급액수 및 지급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용도미상의 금품 미지급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 위원장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품의 지급액수 및 지급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