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7일
요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고, 해고의 서면 통지는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관계는 2023. 10. 27.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는 없었으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이 사건 근로관계는 2023. 10. 27.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는 없었으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