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9일
요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학원강사로서 교육서비스업 특성상 수강생들과의 신뢰성을 유지해야만 하나, ① 근로자가 학원 근무일 10일 중 3회 지각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9. 24. 재원생 10여 명의 중간고사 대비 보강수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수업시간 20분 전에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오늘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의 보강수업 결강으로 인해 사용자가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강생 일부가 학원 등록을 포기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짧은 근무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더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학원강사로서 교육서비스업 특성상 수강생들과의 신뢰성을 유지해야만 하나, ① 근로자가 학원 근무일 10일 중 3회 지각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9. 24. 재원생 10여 명의 중간고사 대비 보강수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수업시간 20분 전에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오늘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의 보강수업 결강으로 인해 사용자가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강생 일부가 학원 등록을 포기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짧은 근무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더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