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9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근로자 입사 이후 총 6회에 걸쳐 매년 계약이 갱신되었고 2024년도에도 근로자를 제외한 이 사건 현장 감리원 5명 모두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태, 지시 불이행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원청회사와 갈등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할 때 근로자는 규정에 따른 업무준수를 주장하여 이를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원청회사와의 문제는 오히려 원청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를 폭행하여 형사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