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9일

요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고, 실제로 이 사건 감봉 3월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봉에 따른 임금 차액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추후 이 사건 근로자의 구직절차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추상적인 구직의 위험까지 우리 위원회가 구제해야 할 구제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이익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