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6일
요지
주의ㆍ경고 처분은 내부규정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주의ㆍ경고는 내부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징계를 받을 이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의ㆍ경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의ㆍ경고는 내부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징계를 받을 이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의ㆍ경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