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7일
요지
직위해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윈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판단되어 인정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직위해제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활동비 825,000원 지급 받지 않았고 인사규정 제36조에 직위해제 기간에는 진급 및 승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향후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한다 하더라도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한 부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구제이익이 있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이 사건 협회의 인사규정 제9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에 따르면 '회장은 제10조에 규정된 심의ㆍ의결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0조(심의ㆍ의결사항) 제3항은 직위해제를 중앙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으로 나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협회 회장이 단독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따라서 직위해제의 사유 또는 양정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이 사건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직위해제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활동비 825,000원 지급 받지 않았고 인사규정 제36조에 직위해제 기간에는 진급 및 승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향후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한다 하더라도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한 부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구제이익이 있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이 사건 협회의 인사규정 제9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에 따르면 '회장은 제10조에 규정된 심의ㆍ의결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0조(심의ㆍ의결사항) 제3항은 직위해제를 중앙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으로 나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협회 회장이 단독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따라서 직위해제의 사유 또는 양정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