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해지를 통고하여 근로계약이 종료하였고, 설령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직 합의의 청약이라고 보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면담에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 종료일을 직접 지정한 점, ② 근로자가 면담 직후 사용자에게 사직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이라며 전자우편을 보낸 점, ③ 근로자가 행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 해지의 청약이 아니라 해지의 통고에 해당하는 점, ④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하지 않은 점, ⑤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관계 해지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전에 이미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해지 통고 또는 합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면담에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 종료일을 직접 지정한 점, ② 근로자가 면담 직후 사용자에게 사직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이라며 전자우편을 보낸 점, ③ 근로자가 행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 해지의 청약이 아니라 해지의 통고에 해당하는 점, ④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하지 않은 점, ⑤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관계 해지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전에 이미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해지 통고 또는 합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