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무시간 내 제3자를 지도하고, 시합 중 타지역 학생을 지도한 사실, 학생선수들을 숙소에 두고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 학생선수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사실, 학생선수들에게 신체적ㆍ정서적으로 부적절한 지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실이 존재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선수들에게 술을 권하고 마시게 한 행위는 그 책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61조(징계의결)제1항에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2일 전에 출석통지를 하였으므로 취업규칙의 절차를 위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