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6일
요지
다수의 직장 내 질서 문란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사용자가 다른 법인과 체결한 양수도 계약은 자산양도가 아닌 일부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기초 사실관계가 문자메시지나 관련자들의 증언 등으로 신뢰할 만한 내용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직장 내 질서 문란행위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동료직원에게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전화, 문자를 독촉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을 한 점, ② 직원 간 분쟁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 ③ 근로자를 해고시킬 목적으로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사주했다고 압박하거나 동료직원들에게 수차례 보낸 문자메시지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와 사전 면담을 하는 등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고 출석통보가 늦은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 시 문제삼지 않았고 지연시간도 2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사용자가 다른 법인과 체결한 양수도 계약은 자산양도가 아닌 일부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기초 사실관계가 문자메시지나 관련자들의 증언 등으로 신뢰할 만한 내용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직장 내 질서 문란행위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동료직원에게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전화, 문자를 독촉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을 한 점, ② 직원 간 분쟁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 ③ 근로자를 해고시킬 목적으로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사주했다고 압박하거나 동료직원들에게 수차례 보낸 문자메시지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와 사전 면담을 하는 등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고 출석통보가 늦은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 시 문제삼지 않았고 지연시간도 2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