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5일

요지

근로자의 허위 이력서 작성 및 제출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회사의 가장 필수적이고 중대한 직책으로서 회사 매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인 점, ② 근로자가 해외 학력 관련하여 이력서 기재 내용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국내 학력 관련하여 평생교육법상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다녔음에도 대학 학부를 휴학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