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3일
요지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통해 상호와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당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고,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근로자들이 모두 부담하는 점, 기본급과 고정급이 정하여 있지 않고, 매월 운영관리비와 알선료로 수송비의 7%를 사용자에게 납부할 뿐 유류 수송비에 따른 금액을 정산받은 점, 지정된 유류 및 일정한 물량을 운반하는 것은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의 기본적인 사항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운송 배차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복귀 시간 또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계약내용에 의하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이고,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까지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법률관계가 전속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점, 취업규칙ㆍ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들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통해 상호와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당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고,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근로자들이 모두 부담하는 점, 기본급과 고정급이 정하여 있지 않고, 매월 운영관리비와 알선료로 수송비의 7%를 사용자에게 납부할 뿐 유류 수송비에 따른 금액을 정산받은 점, 지정된 유류 및 일정한 물량을 운반하는 것은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의 기본적인 사항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운송 배차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복귀 시간 또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계약내용에 의하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이고,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까지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법률관계가 전속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점, 취업규칙ㆍ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